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31일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여성 김모씨(45·여)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오 판사는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 수단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착취·강요 등이 없는 성인간 성매매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는데 바뀐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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