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2만가구 대상
서울시, 가이드라인 이달 공개
[ 홍선표 기자 ] 서울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3개 층까지 높여 지을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오는 7월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성을 갖춘 서울 시내 아파트는 530개 단지, 42만4855가구(서울연구원 조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1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직증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4월 공개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년간 서울지역 전체 아파트 146만여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서울시는 수직증축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높이의 0.8배로 정하고 있는 동 간 거리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건축법에 규정된 최소 동 간 거리 기준(건축물 높이의 0.5배)에 가깝게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개포·잠원·반포동 등 서울 강남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밀집지역의 15층 이상 중층 단지가 수직증축에 본격 나설 것으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1990년대 이후 준공된 중·고층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통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 면적 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직증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