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기재부 지침 역시 논란이다. 과세대상에서 차감되는 임금증가액을 계산할 때 임원의 보수, 그리고 1억2000만원 초과(성과급 포함) 직원은 빼고 계산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1억2000만원 초과자를 고연봉자로 간주해 2014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했다고 말하지만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장관 연봉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알 수가 없다. 은행 등 금융업체와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1억원 안팎인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투자 공제 항목도 모호하다. 해외투자, M&A, 토지 건물 매입 등은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거푸집패널,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기재부가 시시콜콜 교통정리 해줘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분란없이 거둘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배당금 확대에 너무 치중한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배당보다 임금, 투자 확대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손보겠다고 한다. 그렇게 규정은 또 수백가지 케이스로 불어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처음부터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어차피 2017년(신고기준)까지만 시행키로 한 세금이다. 바보들은 규정을 만드느라 너무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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