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유찰

입력 2016-04-0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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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추가 가능성 영향

참여 업체 없어…재입찰 예정



[ 정인설 기자 ]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서울 시내면세점이 추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업체들이 적자 투성이인 공항 면세점의 사업성을 더 낮게 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사업자 입찰을 1일 마감했으나 참여 업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을 각각 연간 최소 임대료 295억원, 233억원의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운영 중인 김포공항 면세점 두 곳은 다음달 12일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롯데와 신라면세점 외에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 등이 공항 면세점에 관심을 보였으나 입찰자는 아무도 없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공항면세점을 운영했지만 시내면세점 수익성이 불투명해져 현재 임대료 수준에선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면세점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입찰 참여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역시 유찰됐다.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은 신세계가 철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뽑기 위해 진행됐다.

공항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공사의 사업자 선정에서 낙찰된 사업자가 관세청으로부터 적격 심사를 받는다. 관세청의 특허 신청 마감은 이달 24일까지지만 공항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유찰됨에 따라 향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공항공사는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을 임대료 변동 없이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했다. 김포공항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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