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전 후보 지지·반대 광고 금지 합헌"

입력 2016-04-03 09:30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의 불균형, 선거과열 및 흑색선전·허위사실유포·비방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대중매체를 이용할 경우 광범위한 표현의 상대방을 두기 때문에 문서·인쇄물 등 다른 방식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크다"며 선거광고 규제가 정당하다고 봤다.

헌법소원은 보수논객 지만원씨(73)가 냈다.

지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듬해 7월 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