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높인다

입력 2016-04-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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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이후 9년째 ‘자산총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7조원으로 올리는 것을 추진한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3일 “2008년 자산총액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린 이후 경제 규모가 커졌고 기업집단 수나 계열회사 수가 크게 늘었다”며 “대기업집단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지정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정 기준을 7조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SH공사 하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카카오를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홈플러스와 대성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올해 대기업집단은 65곳으로 2008년(41곳)보다 24곳 늘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등이 금지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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