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기자는 본지 4월1일자 A35면에 ‘여의도·이촌 한강공원서 9월부터 흡연 땐 과태료’ 기사를 단독 보도한 직후 서울시 관계자들의 항의 및 해명성 전화에 시달렸다.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여의도와 이촌한강공원을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본지 보도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별도 흡연부스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전해들었는지 따져 물었다.
한강사업본부 직원과 통화를 마치자 이번엔 서울시 금연정책 주무부서인 시민건강국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다짜고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본지 보도가 시민건강국이 지난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도 말이다. 시의회 업무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담당부서가 시의회 의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한 셈이다.
기자가 이런 사실을 지적하자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서울시 계획인 것은 맞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계획이긴 하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금연 정책을 추진했다’며 한강사업본부가 격앙돼 있다”며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결국 이날 오후 시민건강국은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 범위 및 시행 시기와 흡연부스 설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주무부처가 시의회에 보고한 시의 계획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 과정을 지켜본 시 대변인실 관계자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정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의사소통은 기본이다. 금연 정책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은 말할 것도 없다. 한강공원 관리부서인데도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 없다’는 한강사업본부나, 관련 부서와 제대로 협의조차 안 한 채 거짓 해명을 늘어놓은 시민건강국 공무원들에게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묻고 싶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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