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3층 사이버수사팀 복도 앞에서 전 씨는 해당 팀 박모 경사(44)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
박 경사는 얼굴 3분의 2 정도에 이 액체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 3명도 손등 등에 액체가 튀어 부상을 당했다.
전 씨는 박 경사가 4∼5년 전에 조사한 사건의 피의자로, 이날 오전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왔다. 박 경사 등은 전 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후 전 씨가 갑자기 보온병에 든 액체를 박 경사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씨는 2012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사귀자며 찾아오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며 2013년 9월 전 남자친구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남자친구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전씨는 올해 2월 8일에는 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 1층의 두 세대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전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씨는 "사건을 박 경 玲“?물어보라"며 출석을 불응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전 씨는 경찰의 이 같은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었으며, 이날 오전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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