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은 기자 ]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바꿔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협회는 카드회원이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先)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한 날을 계산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통 기준이 없어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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