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코레일 사장으로 있던 2011년 개발업자 손모씨로부터 용산 역세권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허 전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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