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최저임금 올리겠다는 정치권

입력 2016-04-05 17:51  

강현우 산업부 기자 hkang@hankyung.com


[ 강현우 기자 ] 여야가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쟁하듯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시간당 9000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국회가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을까. 적어도 현행법으론 정치권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정부 위원 3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노측과 사측이 다음해 최저임금액을 제시한 다음 절충선을 찾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법이 이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개입을 배제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산업 현장과 경제 현실에 맞는 결론을 내라는 취지다. 그런데도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자기들을 뽑아주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최저임금 결정 주체는 정부이며 야당이 (최저임?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공약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여당으로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모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해본 뒤 그게 안 되면 법을 바꿔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올해 18.2%까지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근로자 5분의 1의 임금을 국회가 결정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물론 정치권이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독립돼 있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표를 위한 쇼’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강현우 산업부 기자 hkang@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