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삼정KPMG와 감사계약 해지

입력 2016-04-05 18:50  

회계사들 부적절한 주식투자
5개사 1~2년 감사 제한



[ 이유정 기자 ] 소속 회계사들이 감사대상 회사 주식에 불법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삼정KPMG회계법인이 기아자동차 등 기업 다섯 곳과 감사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정 소속 회계사들이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감사대상 기업 10여개 가운데 기아차 등 5개사에 대해 감사계약을 해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삼정은 기아차에 대해 2년간,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선 1년간 감사업무를 맡을 수 없다. 감사가 제한된 기업 가운데는 기아차 등 자산규모 기준 30위권 이내 대기업이 두 개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삼일PwC와 딜로이트안진, EY한영 회계법인 중 한 곳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삼정에 감사를 받고 있는 기아차의 계열회사와 하도급업체들도 회계처리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감사인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정은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등 기아차 관계사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받은 감사보수는 기아차 9억2000만원, 현대모비스 5억9000만원, 현대제철 5억5000만원 등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업체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 한 번 뺏긴 기업은 다시 찾아오기 힘들다”며 “계열사까지 감사인을 교체하거나 보수 인하를 요구하면 삼정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인회계사 30여명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지난해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지난 1월까지 법인 소속 회계사 1만명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삼정 등 12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2명이 감사대상 회사 주식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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