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청 과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납세자 착오, 법령 개정 등으로 발생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유성구의 미 환급내역은 3798건(1억6600만원)으로, 그 중 10만원 이상은 265건에 1억400만원으로 소액이 대부분이다.
대상자들의 무관심, 전출, 주소불명 등으로 환급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환급기간은 5년이면 소멸돼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
구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폰 연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급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전화 또는 위택스의 지방세환급금 메뉴를 이용하거나 하나은행 유성구지점을 방문한 직접 수령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누적된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며 "이번 특별 정리기간을 통해 적은 액수라도 반드시 환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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