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소음·먼지 피해 뻔한데…아파트 앞에 목재시설 내준 인천시

입력 2016-04-06 18:36   수정 2016-04-07 05:20

[ 김인완 기자 ] 인천시가 연안부두 인근 아파트 단지 앞에 대형 운송트럭의 출입이 잦은 수입 목재 보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변경해줘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인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월 중구 항동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상 유류저장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토지를 물류창고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공업지역으로 시설변경을 했다.

원목 수입업체인 미산우두(주)는 10년 이상 나대지로 방치돼온 SK에너지 소유의 토지 2만792㎡를 지난해 8월 매입하고 인천시에 수입목재 보관시설로 시설변경을 신청했다. 이 부지는 당초 SK에너지 측이 10년 전 저유보관시설(연료탱크)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상 유류저장시설 용도로 허가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환경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을 하지 못하자 매각했다.

중구 의회는 인천시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기존 인천항을 오가는 대형 트럭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목재단지까지 들어서면 주민 피해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다시 공업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법적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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