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허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씨(구속)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W사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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