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또 불법 도박…"선·후배 소개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시작"

입력 2016-04-07 09:30  

쇼트트랙 고교생 선수까지 가담



스포츠계에서 불법 도박 사건이 또 발각됐다. 이번 동계스포츠계 사건에서는 고교생 선수까지 포함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김모 군(18)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급 선수 3명과 실업 선수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군 등 선수 3명은 모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3일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순위권으로 통과했던 터라, 빙상계는 혼돈에 빠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1인당 200만∼300만원씩 베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체육계 특성상 선후배끼리 매우 가깝게 지내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도박을 접한 뒤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들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전·현직 농구·유도선수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도 수사했다. 적발된 이는 많으나 수 천만원을 베팅해도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해 사건 당시 검찰에 넘겨진 전·현직 선수만 28명에 달했지만 김선형 선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들 가운데 13명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되는 등 의정부지검에서 처벌 규모는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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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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