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담합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 입찰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에 개정된 청렴계약서를 첨부해 계약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통보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 活?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았는데 발주기관의 소송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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