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종기 후보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는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를 상대할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5∼6일 정당명을 뺀 채 전화 여론조사를 벌였다.
양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개봉해 7일 0시30분께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 한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경선 실시 계획을 윤 후보측이 5일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등 합의 규칙을 깼다"는 점을 들어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고 선언했다.
한 후보는 "원칙을 투명하게 준수 못 하는 명분 없는 후보 단일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측은 "한 후보측의 단일화 합의 파기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끝내 무산된 만큼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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