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공업은 앞서 지난달 30일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주요공시 사항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 이를 번복하고 케이티앤지생명과학과의 흡수합병을 공시했다.
영진약품공업은 이번 예고 내용에 대하여 오는 1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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