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앞으로 농업인이 농업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농업정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확인 서류 △영농규모 확인 서류 등을 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농협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농업인 관련 정보를 활용해 대출자격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농협은 지난해 농축산경영자금 29만5000건, 농업종합자금 5만1000건 등 약 34만 건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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