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제, 부가세 포함해 표기

입력 2016-04-07 17:50  

[ 정태웅 / 김태훈 기자 ] 앞으로 통신·방송 요금 상품 표기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바뀐다.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꼼수 요금제’가 소비자 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요금제 과잉 마케팅 개선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월정액 요금을 요금제 명칭에 사용할 때 부가세를 뺀 금액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LTE 40’ 요금제는 소비자가 부가세 10%를 포함해 4만4000원을 내야 하지만 마치 4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다는 설명이다. 월정액 요금을 의미하는 숫자를 상품명에 사용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정확한 금액을 표기하라고 권고했다.

통신업체들이 ‘무한’이나 ‘무제한’이란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일부 서비스만 무한 제공할 때는 상품명에 무제한 품목을 명확하게 표기하라는 것이다. ‘LTE 무한 90’ 요금제는 통화는 무제한이지만 데이터는 15기가바이트(GB)로 제한이 있는데 무한이란 용어를 사용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 방송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을 표시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새로운 요금상품 신고 때도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무제한’ 등의 표현 사용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요금제 명칭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웅/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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