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7일 발표했다. 시행은 오는 10월1일부터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는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제품에 1~5등급 표시를 하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가 적고 높은 효율을 내는 제품이 1등급이다. 최저 소비효율 기준(5등급)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전기 냉·난방기(냉방 능력 4㎾ 이상 10㎾ 미만)는 5등급 기준을 41% 올려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였다. 2~4등급 기준도 5~23% 높아졌다. 제습기(제습 용량 10L 기준)는 1등급 기준을 54%, 5등급 기준을 10% 각각 올렸다. 선풍기(날개 길이 35㎝ 기준)도 5등급 기준을 57% 올렸다. 산업부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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