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제' 적용
[ 황정수 기자 ] 올해 16조원 규모 공공부문 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적용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발주처가 원청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들에까지 공사·임금·자재·장비 대금을 직접 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연간 공사 발주 규모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20곳이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참여한다고 7일 발표했다. 직불제가 적용되는 공사대금(15조9469억원)은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올해 발주했거나 발주 예정인 총 공사대금(34조2485억원)의 약 47%다. 직불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부문 공사는 발주처가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원청업체가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나눠준다.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과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이 개발한 직불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입금 받을 계좌와 공사대금, 대금 지급 시기 등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발주처가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각 업체의 계좌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발주처는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직불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통해 2011~2015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5834건)의 61%(3567건)를 차지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해소되면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서민 생활 안정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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