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공사 대금 16조 하도급 중기에 직접 준다

입력 2016-04-07 17:5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17개 광역지자체 공사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용



[ 황정수 기자 ] 올해 16조원 규모 공공부문 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적용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발주처가 원청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들에까지 공사·임금·자재·장비 대금을 직접 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연간 공사 발주 규모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20곳이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참여한다고 7일 발표했다. 직불제가 적용되는 공사대금(15조9469억원)은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올해 발주했거나 발주 예정인 총 공사대금(34조2485억원)의 약 47%다. 직불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부문 공사는 발주처가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원청업체가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나눠준다.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과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이 개발한 직불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입금 받을 계좌와 공사대금, 대금 지급 시기 등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발주처가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각 업체의 계좌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발주처는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직불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통해 2011~2015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5834건)의 61%(3567건)를 차지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해소되면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서민 생활 안정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