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행자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입력 2016-04-07 18:07  

-재정여건 좋아지고, 일자리창출 규제혁신 실현-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7일 행자부 주관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인천도시공사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7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여의도에서 개최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성과를 발표했다.

‘검단일반산업단지의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투자유치’를 주제로 진행된 우수사례 발표는 토지이용계획 및 업종 변경과 관련해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9개 기업, 291억원 투자유치, 3만6000㎡가 분양 완료되는 성과로 이목을 끌었다.

수요자인 기업의 니즈(Needs)를 정확히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규제개혁방안을 수립한 부분이 주효했다. ① 업종혼합블록 설정, ② 일반분양용지로 전환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적중해 고스란히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최초 분양시에는 산업단지내 유사업종을 집적화하여, 업종차이로 인한 업체간 업종 차이로 인한 업체간 민원이나 갈등을 차단하고자 각 블록별로 1개의 업종만이 가능토록 배치하였으나, 블록별 업종 제한으로 인해 입주희망 기업이 분양받지 못하는 경우가 澁暉玖庸?산업단지를 조기 활성화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생산공정 또는 생산물품이 유사한 업종의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묶어서 같은 블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업종혼합 블록’을 설정하여 입주기준을 완화하여 기업간의 협업과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가피한 업종 특성상임대용지에 자가 설비를 투자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장용지를 자산가치 증식수단으로 인식하는 기업 특성상 입주자 모집에 애로가 있었던 부분도 오랜 고민이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업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를 적극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분양 입주가 가능한 일반분양용지로 전환하면서 적지 않은 토지 매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 능동적인 규제개혁으로 총 291억원 규모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총 9개 기업 유치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한 소득이외에도, 기업체 입장에서 쾌적한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산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고, 인천지역 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인천시의 안정적 세수 확보와 아울러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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