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미 기자 ] 수십조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한 달간 ‘일부 업무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 교보, 대우, 미래에셋, 한화투자, NH투자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자전거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현대증권에는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한 달간 ‘업무중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교보증권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우·미래에셋·한화투자증권은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 64명에게도 면직에서 주의까지 각각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자전거래는 증권회사가 내부계좌를 이용해 동일한 주식이나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부 기금 등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계좌에 담고 있던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천여 차례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약정한 랩, 신탁 계약이 만료되면 계좌에 있는 CP 등은 시장에 매각해야 하지만 현대증권은 CP 매각이 여의치 않자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금감원과 새누리당의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가 증권사의 정부 기금 방만 운용 실태 조사를 벌이면서 현대증권 등의 대규모 자전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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