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교육감 1심서 '직위 상실형'

입력 2016-04-08 18:10  

[ 하인식 기자 ]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아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8일 김 교육감에게 선거 관련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보고서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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