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판서 불거진 '조선(造船) 고용위기업종 지정'

입력 2016-04-08 18:56  

거제 출마자 "장관이 밝혀"
고용부 "초기 검토단계일 뿐"



[ 백승현 기자 ] 조선업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총선판에서 불거졌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 거제시 선거구에 출마한 여당 후보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업종) 지정 예정’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다.

김한표 새누리당 후보는 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 내역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김 후보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고 현장조사 등 실무 검토 단계임을 밝혔을 뿐인데 마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금방이라도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주 급감으로 조선업이 불황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에 따라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지정 여부나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입조심하고 있는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요건에 맞지 않아 업종을 지원하는 방식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자나 비(非)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년도 전체 고용자 수의 5%를 넘어야 한다. 거제지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년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2009년 쌍용자동차 가동 중단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됐던 평택시와 2013년 조선업체 구조조정이 많았던 통영시 등 두 차례가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달리 지난해 12월 고시가 제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위기업종으로 지정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급, 전직·재취업 등을 1년간 지원받는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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