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10일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직불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가기관이 나서 직불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현장 관리 효율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하도급자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체불이 증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공정위 방안은 하도급업자만 찬성하고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급조된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 체불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50조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대형, 중소형 건설사 등 원도급 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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