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9일자 A27면 참조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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