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정족수(정원 과반수) 미달 시 자의적으로 업무를 보던 관행을 막기 위해 세입자를 포함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아파트마다 다른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회계연도 종료 시 7개월 이내로 하도록 변경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매월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또 상반기 안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구성, 관리비 등 아파트 관련 분쟁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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