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박효신, 오늘(11일) 항소심 첫 공판 진행

입력 2016-04-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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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에 대한 첫 항소심이 열린다.

11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박효신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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