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구역 구입 음료수 국제선 항공기 반입 허용

입력 2016-04-12 08:13  

앞으로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고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8월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되고 나서 액체류 기내반입을 강하게 제한하는 세계 추세와 맞춘 것이지만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면세구역에서 산 물이나 주스 등도 국제선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어서 승객들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다급히 음료수를 마시기도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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