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은 레미콘·아스콘 구매입찰의 경쟁성 확대를 위해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를 현행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레미콘·아스콘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구매 시 일부 기업의 독점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간 공동수급체의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레미콘 조합의 수주 물량은 91.6%인데 반해 공동수급체는 1.8%였고, 아스콘 조합의 물량도 96.4%에 달했지만 공동수급체는 3.6%에 그쳤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탈퇴해 손쉽게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게 함으로써 공동수급체 구성 활성화 및 경쟁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표준제품(대상제품)인 레미콘·아스콘, 콘크리트배수로 등 23개 중 적용 실적과 적용대상 발주 건이 없었던 13개를 제외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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