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시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용지는 2장이다.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한편 선관위는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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