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산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이후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구역으로, 면세점 등이 있는 공간을 말한다.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은 2006년 8월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된 이후 강화됐다. 그동안에는 100mL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산 화장품·주류 등만 반입할 수 있었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이 아니라 외부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종전대로 100mL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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