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포르쉐를 몰다가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람보르기니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가 가해차량 보험사 KB손해보험에 대차료 3993만원을 청구한 사건을 지난달 말 기각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와 수입차 튜닝 회사를 운영하는 조모씨는 2014년 9월 대구에서 포르쉐911터보를 운전하다가 토스카 차량에 들이받혔다. 조씨는 사고 이후 수리 기간에 렌터카 업체에서 람보르기니 가야드로 LP-560을 빌려 30일간 사용한 뒤 상대 차량이 가입한 KB손보에 대차료 3993만원을 청구했으나 KB손보가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두 차량의 가격은 신차 기준으로 포르쉐 약 2억2000만원, 람보르기니 약 3억2000만원이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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