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때 이것만은 주의…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금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정당, SNS 등에 올리면 처벌 받아
검·경도 헷갈리는 선거법…모호한 법위반 사례에 '곤혹'
근소한 차로 당락땐 다툼 우려…검사도 '스터디'하며 수사 중
[ 김동현 기자 ] 제주시에서 출마한 A후보는 지난 8, 9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에서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투표해 구설에 올랐다. 경쟁 정당은 성명을 내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해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중앙선관위와 경찰, 검찰 등이 최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경찰청 선거상황실은 복잡한 공직선거법 탓에 현장 경찰관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자 내부 전산망에 매일 선거법 관련 문답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지난달 초부터 판례와 법조문을 검토해 선거법 위반 행위 사례와 이에 대한 답변글을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쏭달쏭’한 선거법 때문에 곤란을 겪기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들은 최근 선거사범이 급증하자 시간을 쪼개 ‘선거법 스터디’를 했다. 대검찰청은 선거 때 주로 발생하는 실무 사례를 담은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서’를 내놓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잡하고 모호한 선거법 규정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도 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당선자와 낙선자 간 다툼이 벌어지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경이 찾아낸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구별 짓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후보자는 자신의 직업·경력을 살려 하는 선거운동이 불법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변호사 경력이 있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사무소를 찾은 주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했다면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처벌된다. 서울 관악구에서 출마한 B후보는 배관공 경력을 살려 주민의 가게 싱크대 배관 누수 관련 상담을 해줬다가 중앙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후보자들은 선거 당일 옷차림에도 신경 써야 한다. 선거일에 투표장 100m 이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선거법 166조 3항)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선거운동도 논란거리다. 공직선거법 60조는 만 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출마했더라도 지지하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안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자녀가 부모를 지지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몇 차례 공유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본인이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유권자가 지켜야 할 내용도 많다. 일반인이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단순한 찬반 의견을 밝히거나, 시민단체 등이 낙선 대상자를 발표하고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유인물 배포나 거리행진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낙선활동을 하면 불법이다.
투표장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 인증샷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거나 손가락 두 개로 ‘V’자 모양을 만드는 인증샷 촬영도 법 위반이다.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공개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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