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정관개정 등 자율보장"
부산시 "사태 지켜본 뒤 소송 제기"
갈등 지속 땐 BIFF 행사 차질
내달 '칸 영화제 참석'도 불투명
[ 김태현 기자 ] 올해 10월 열리는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법원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정관 개정과 차기 조직위원장 임명 등을 놓고 부산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BIFF와 부산시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10월6~15일 해운대 일대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법원이 시의 입장을 받아들인 만큼 올해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협력과 지원 방안 등을 BIFF 측과 협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BIFF 측은 “영화제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BIFF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양측이 정관 개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BIFF 정상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BIFF는 다음달 11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칸영화제 출장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칸영화제에서 BIFF 초청작 상당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산시와 집행위 측에서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달 중 BIFF와의 갈등이 해결돼야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BIFF 집행위와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인 부산시와 BIFF는 지난 1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BIFF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부산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관 규정이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 숫자가 의결권을 가진 다른 총회 구성원인 임원·집행위원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용관 당시 BIFF 집행위원장은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위촉해 총회 구성원을 기존 임원 24명, 집행위원 24명, 자문위원 39명에서 자문위원만 107명으로 늘렸다. 신규 위촉 인원을 포함해 자문위원이 총회 구성원의 69%에 이르면 자문위원만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당분간 일부 총회 회원이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벌어지는 사태를 지켜본 뒤 본안 소송 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BIFF 집행위는 시가 낸 신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BIFF 집행 ?측은 “조직위원장을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선출하고 시장과 부산시 간부를 당연직 조직위 임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임원을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킬 수 있게 BIFF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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