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음앱이나 카카오톡 샵(#) 검색에서 '투표소'라고 검색한 후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투표를 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정당 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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