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보상, 노인서 20세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6-04-13 18:23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도 ‘65세 이상 저소득층’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워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행해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을 주민이 수거해오면 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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