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은 이달 초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식당에서 건물 경비원 황모(58)씨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 회장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황씨 자택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는 않았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황씨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감금이나 상해 혐의를 정 회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도 검토했으나 이들 죄목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건물의 MPK그룹 소유 A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건물 경비원인 황씨가 문을 닫아 발이 묶였다.
황씨가 사과하려고 A 식당을 찾아가자 정 회장은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 사이를 두 차례 정도 때렸고, 해당 장면은 A 식당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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