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자가 협박 땐 통화 녹취 후 신고를"

입력 2016-04-14 17:41   수정 2016-04-15 05:06

금감원, 불법추심 대응법


[ 김일규 기자 ] 올 들어 불법 채권추심 신고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통화 녹취 등을 통한 증거 확보와 신고 등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 불법 채권추심 신고가 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8%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가 정확한 소속을 밝히지 않으면 불법이니 맞대응하지 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본인의 채무가 채권추심 제한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 추심 대상 채권이 아니다.

채권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는 것도 불법이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직장 등에 찾아가겠다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해 신고하면 된다.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해도 대응하지 않고 신고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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