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공시생 수능도 부정행위..허위 진단서로 시각장애인들과 시험

입력 2016-04-14 18:00  

공시생 수능도 부정행위 (사진=방송캡처)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7급 공무원 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공시생이 수능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송씨가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면서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약시 진단서를 제출해 저시력자 특별대상자 자격으로 과목당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5년 전인 2010년 8월 한 대학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으면서 “검사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이 허위 진단서를 2010년과 2011년 수능 당시 제출하고 저시력자로 분류돼 별도 시험장에서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면서 과목당 1.5배씩 시험 시간을 늘려 받았다.

송씨는 2011학년도 수능 당시에는 매 교시가 끝난 후 답안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점을 악용해 시험 중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확인해 고득점을 얻었다. 경찰은 송씨가 시험 시간을 늘려 받은 덕분에 일반 응시생의 시험 시간이 종료된 이후 인터넷에 정답이 올라오면 이를 확인, 답안지를 고칠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이런 수법을 2015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의 대학추천자 선발요건인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도 악용했다. 지난해 2월 토익시험 당시에는 2010년 진단서가 오래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진단서 발급 날짜를 2015년 1월13일자로 위조해 제출했다. 그는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시각장애 유형으로 응시, 일반인보다 1.2배 많은 시간을 얻었다.

또 송씨는 지난해 학기 중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위조한 허리협착증 진단서를 제출해 6차례 불출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았다. 학과 성적 자체도 조작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성적 관리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학과 성적에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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