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표절 아니다"

입력 2016-04-14 18:48  

뉴스 브리프


영화 ‘암살’이 작가 최종림 씨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14일 최씨가 ‘암살’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저작물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사건 자체로서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화되는 표현 형식에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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