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세차익에 증여세 부과' 합헌

입력 2016-04-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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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자녀 헌법소원 기각


[ 김인선 기자 ] 천신일 세중 회장(73)의 자녀들이 합병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옛 상증세법 제41조의5 조항이 위헌이라며 천 회장의 자녀 세 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비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판 경우 또는 최대주주가 준 돈으로 특수관계인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산 경우에 회사가 다른 상장사와 합병해 발생한 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천 회장의 자녀들은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며 2013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주식 등 재산의 증여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과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도록 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증여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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