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가 회사 측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속노조의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 관철을 위해 쟁의 행위를 벌였고, 회사 측도 같은 해 5월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노사 갈등을 겪었다. 유성기업은 노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7월 노조를 설립했다. 사측 관리자 50명을 포함해 과반수 노조를 만들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조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 주도로 세운 노조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의 새 노조 설립은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대로 이뤄져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실질적인 요건인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복수노조 체제에서 사측 노조를 상대로 노조 설립 무효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처음”이라며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지 않은 노조는 무효라는 것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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