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지연 기자 ] 종합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공정위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종합건설회시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대금지급보증제’가 의무화돼 있어 모든 공공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담보되고 있다”며 “하도급 직불제 시행은 민간 기업 간 정상적 거래를 해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회사들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공사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광섭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하도급 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임금·장비대금 등을 체불할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현장의 원도급자를 찾아와 대금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결국 원도급자가 이중으로 체불 임금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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