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5일 파산부 법관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적용 범위를 금융권에서 빌린 돈(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촉법이 도입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은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워크아웃의 장점을 수용한 법인회생 뉴트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트랙이 도입되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2주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조사보고서가 개시 결정일부터 2~3개월 뒤 제출되던 기존 회생절차와 달리 뉴트랙에서는 1개월 안에 중간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권조사기간까지 2개월 동안 회생기업과 채권자 사이에 구조조정방안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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