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자녀 외벌이'·'독신' 세부담 비슷…혜택 OECD 바닥권

입력 2016-04-17 09:34  

한국의 자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5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OECD의 '임금소득 과세 2016년 보고서'(Taxing Wages 2016)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평균임금 수준에서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tax wedge)가 19.6%로 독신 가구(21.9%)보다 불과 2.3% 포인트 낮았다.

이처럼 한국에서 유자녀 가구와 독신 가구 간에 세부담 차이가 적은 것은 세제와 가족보조금 제도 등에서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적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전문가들은 본다.

조세격차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근로자·고용주)를 합한 금액에서 가계에 대한 현금지원액을 뺀 금액이 총 노동비용(근로자 급여+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실질적 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따라서 조세격차가 클수록 세부담도 커진다.

OECD 전체 34개 회원국 가운데 32개 회원국에서는 2자녀 외벌이 가구가 독신 가구보다 조세격차가 낮았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이 각종 공제 등의 세제 지원이나 현금급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 부양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특히 2자녀 외벌이 가구(15.9%)의 조세격차가 독신 가구(38.3%)보다 22.4% 포인트나 낮았다. 슬로베니아(18.9% 포인트)와 아일랜드(18.0% 포인트), 체코(16.1% 포인트), 독일(15.5% 포인트) 등도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세 부담이 독신 가구보다 15% 포인트 이상 적었다.

주요국의 가구 형태 간 세 부담의 차이는 미국이 11.0% 포인트, 프랑스는 8.0% 포인트였으며 일본과 영국은 각각 5.4% 포인트와 4.5% 포인트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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