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스포츠경기에 판돈을 거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원모씨(38)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모집책 최모(22)씨 등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중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서울 경기 용인지역과 베트남 등지로 사무실을 옮겨가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점수를 맞추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도메인을 80여차례 바꾸고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기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오다 지난해 11월부터 베트남 하노이로 거점을 옮기기도 했다.
경찰은 베트남 치안당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벌여 주모(37)씨 등 공범 10명을 검거한 데 이어 베트남에서 자진입국한 다른 공범 9명과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자수한 원씨를 붙잡았다. 또 달아난 일부 피의자들이 캄보디아에 은신중인 것으로 보고 현지 경찰과 함께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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